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자격정의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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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 |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연수(40) | - |
④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실기-구술 -연수(40) | - |
⑤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연수(40) | - |
필기시험 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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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
연수기관(27) | 수도권(10) |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숭실대, 을지대 |
경상(6) |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경북대 | |
충정(4) |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 |
전라(4) |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 |
강원(2) | 강릉원주대, 강원대 | |
제주(1) | 제주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