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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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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


▶개요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22조제1)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수행직무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구 청소년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관사회복지관청소년쉼터청소년관련 복지시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수련활동의 여조성 장려 및 지원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소관부처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실시기관 

 o 필기시험 시행, 면접시험, 응시자격서류 심사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o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시험정보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방 법

구 분

과 목

필 기

면 접

1

청소년

상담사

(5과목)

필 수

(3과목)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 기 시 험

 과목당 25문항

면 접

선 택

(2과목)

 ㅇ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4과목)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필 기 시 험

 과목당 25문항

면 접

선 택

(2과목)

 ㅇ 진로상담집단상담, 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5과목)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필 기 시 험

 과목당 25문항

면 접

선 택

(1과목)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비고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활동진흥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소년법을 말하며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25점 만점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서류 심사 및 면접시행

 ㅇ 2014년도부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시행을 공단에서 시행

 ㅇ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가.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3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아동(복지)·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

3. 타분야 4년제 + 2

4. 타분야 2년제 + 4

5. 고졸 + 5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아동복지학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청소년+상담학심리+상담학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학부명학과명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